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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중이거나 이용가능한 토지이다.
부동산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한다.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대지 -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垈)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정한 지목중의 하나로서, 지목이 전, 답이라면 건축이 불가능하나,
전, 답이라도 형질변경허가를 얻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며, 바로 대지가 된다.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농지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농지법 제2조 제1호)
임지 -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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